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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국립의대 후보에 순천대 선정 — 부지 소유권 논란에 소송·경찰 고발까지

8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89.15점)를 목포대(87.85점)를 제치고 선정했다. 목포대는 순천대가 부지를 소유가 아닌 무상임대 협약으로만 제출했다며 광주지법에 취소소송을 냈고, 시민단체는 심사위원 8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SOURCE 경향신문 (2026.09.04) ↗

사실

  • 8월 3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교육시설·부속병원·교원 확보 등 5개 항목에 대한 전문가 8명의 평가에서 순천대가 89.15점, 목포대가 87.85점으로 1.3점 차였다.
  • 선정 직후 부지 소유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목포대 측은 “국립의대 부지는 원칙적으로 국유지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순천대는 심사 당시 순천시로부터 부지를 무상 임대받기로 한 협약서만 제출했다는 것이다. 목포대 측은 이것이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본다.
  • 목포대는 민형배 전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에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최종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 목포 시민단체는 심사위원 8명 중 5명이 목포대보다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을 두고 “부지 확보 관련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목포대를 불리하게 만들었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전남광주 서남권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은 선정 절차의 전면 재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해석

1.3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갈렸다는 점은, 이번 선정이 애초에 논란의 여지가 큰 구조였음을 보여준다. 특히 “부지 소유”와 “부지 임대”라는 서로 다른 조건의 두 대학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사 기준 자체의 공정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법원 소송과 경찰 고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이미 결론(순천대 선정)이 났지만 사회적·법적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이다. 교육부의 최종 승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적 다툼이 이어지면, 국립의대 신설 자체의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순천대가 제출한 무상임대 협약이 실제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심사위원 5명이 순천대에 더 높은 점수를 준 것이 실제로 부당한 압력이나 왜곡에 의한 것인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
  • 교육부가 이 논란 속에서 최종 승인 절차를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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