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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쪼개기 후원" 의혹 — 식약처 신속처리 청탁 정황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역구 기업 대표 일가로부터 2024~2026년 3년간 3,000만원을 나눠 받은 정황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쪼개기 후원)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인물이 식약처에 신약 신속처리를 청탁하며 후원금을 언급한 정황도 함께 보도됐다.

SOURCE 경향신문 (2026.09.06) ↗

사실

  • 경기 수원시 장안구(김승원 후보자 지역구)에 본사를 둔 한 기업의 대표이사와 가족들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총 3,000만원을 나눠서 김승원 후원회에 후원한 정황이 드러났다.
  •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24년 12월 5일 대표이사가 500만원, 2025년 4월 30일 대표이사와 배우자가 각각 500만원, 2025년 10월 31일 장녀가 500만원, 2026년 2월 9일 대표이사와 차녀가 각각 500만원. 후원자들은 모두 같은 회사의 대표·지점장·이사 등 직책을 갖고 있었다.
  • 정치자금법은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후원을 금지하고, 개인 후원은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며, 법인 자금을 여러 개인 명의로 쪼개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위반 시 기부자와 수령자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김 후보자 측은 “회사명이 적혀 있던 2월 후원금 1,000만원은 반환을 지시했다”고 밝히며, 나머지 후원금은 “개인의 자발적 후원”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별도로, 김 후보자가 지인 양씨의 부탁을 받은 지 이틀 만에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담당 부서까지 지목해 특정 사안의 “신속 처리”를 요청했고, 이후 대가를 묻는 양씨에게 “정 고마우면 국회의원 후원회에 1인당 500만원까지 가능하니, 나중에 일이 잘 되면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말한 정황도 보도됐다.

해석

500만원씩 나눠 여러 가족 명의로 후원한 패턴은, 법이 금지하는 “쪼개기 후원”의 전형적 구조와 일치한다. 김 후보자 측이 “회사명이 적힌 후원금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문제없다고 선을 긋는 것은, 형식상 개인 명의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회사 임직원 가족이 반복적으로 500만원 한도에 맞춰 후원했다는 정황 자체가 이미 의심을 사는 지점이다.

식약처 청탁 정황까지 함께 보도된 것은, 이번 의혹이 단순한 후원금 액수 문제를 넘어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을 암시했다”는 더 무거운 혐의로 번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나온 시점이라는 점도, 이 논란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을 높인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김 후보자가 실제로 청탁의 대가로 후원금을 받았는지, 아니면 별개의 자발적 후원이었는지는 수사나 청문회 검증을 거쳐야 확인될 사안이다.
  • “회사명이 적힌 1,000만원만 반환”했다는 해명이 나머지 2,000만원의 성격까지 정당화하는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 이 의혹이 인사청문회나 임명 절차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 시점에서 알 수 없다.

출처